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접수중
[경남] 2026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
경상남도
신청 정보
신청 기간
2026.02.23 ~ 2026.12.31
지원 대상
창업벤처
문의 및 주관
주관 기관
경상남도
문의처
경상남도 창업지원과 055-211-2563 및 시ㆍ군 담당부서별 문의처 상이 (공고문 참조)
사업 개요
사업 배경 및 목적
2026년도 경상남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은 지역 내 창업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, 이를 통한 신규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진 창업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,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. 특히, 신규 투자와 연계된 고용 창출을 유도하여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합니다.
지원 대상 및 요건
- 신청 자격
- 공고일 현재, 경상남도 내(본점 또는 연구소 경남 소재)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·벤처기업.
- 창업일 기준: 법인은 법인등록일,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참여 제한
- 타 인건비성 지원사업(일자리지원사업 등)에 참여 중인 인원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추후 중복수혜 확인 시 전액 환수 조치됩니다.
- 공고일 현재, 경상남도 내(본점 또는 연구소 경남 소재)에서 창업 7년 이내인 중소·벤처기업.
- 지원 업종
- 제조업 (한국표준산업분류기준 전체 업종)
- 제조업 관련 지식기반 서비스업 (예: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(47911), 영화/비디오물/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관련 서비스/배급업(59111
59130), 컴퓨터시설 관리업(62022), 자연과학 연구개발업(7011170130),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(70201, 70209), 건축/도시계획/조경 설계 등 엔지니어링 서비스업(72111~72129),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등(72911, 72919) 등) - 제조업 관련 정보통신업 (예: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등(58211
58222), 영화/비디오물/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(6121061299), 컴퓨터시설 관리업(62021), 자연과학 연구개발업(62090),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(63111, 63112), 엔지니어링 서비스업(63991),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등(63999) 등)
- 지원 대상 기업 기준
- 기업 규모: 중소벤처기업부의 유효한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유효한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.
- 투자 금액: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최소 5천만원 이상(부가가치세 제외)의 신규 투자를 완료한 기업이어야 합니다.
- 투자는 건설투자(비주거용 건물 건축/매입/임차, 토목구축물 설치), 설비투자(운수장비, 기계/장비/기자재/S/W 구입), 특허권 등 지적재산권 매입비가 인정됩니다.
- 거주용 건물 건축비, 토지매입비, 법인 명의 차량 리스비, 소모성 자재 및 재료 구입비 등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고용 인원: 투자 완료일 이후 공고일 이전 신규로 고용된 인원 중 당해연도 사업기간(선정 후 6개월간) 동안 계속 근무한 상시 고용인원(대표자 제외)이어야 합니다.
- 상시 고용인은 고용보험 가입자에 한하며, 1년 미만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는 제외됩니다.
- 신규고용은 투자완료일 이후, 공고일 이전에 채용된 인력을 기준으로 합니다.
- 기 수혜 기업: 직전 지원연도 익년부터 3년 이내 5천만원 이상의 신규 투자가 발생해야 합니다.
지원 내용 및 규모
- 지원 금액: 선정된 고용인원 1인당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.
- 지원 한도: 동일 회계연도 내 1개 기업 당 최대 3명까지 지원 가능합니다.
- 중도 퇴사 시: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도 퇴사 시, 대체 신규 상시 고용인력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단, 기존 대상자와 대체 신규 인력의 고용 기간이 선정 후 6개월 동안 지속 유지되어야 합니다.
- 변동 가능성: 시·군별 사정에 따라 지원 금액 및 지원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.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- 신청 기간: 2026년 2월 23일(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합니다.
- 신청 방법: 각 시․군 공고문을 참고하여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사업장 소재지 시·군으로 구비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1차 제출 서류 (신청 시)
- 보조금 신청서, 신규투자 및 고용 내역서, 성실이행각서 각 1부 (양식 [붙임2]~[붙임4] 참조)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, 업체 실태조사,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1부 (양식 [붙임5] 참조)
-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(수급 대상자 개인별 각 1부) (양식 [붙임6] 참조)
- 창업지역 및 창업시점 확인서류 (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 또는 연구소 등록증 등)
- 기업현황 확인서류 (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벤처기업 확인서)
- 투자 증빙 서류 (세금계산서, 건축물사용승인서, 지급증명 통장사본 등)
- 2차 제출 서류 (선정 후)
- 지원금 대상 근로자 고용현황 확인 서류 (사업장 근로자고용정보현황 조회) (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 정보조회-보험가입정보 조회)
- 사업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 인원에 대한 업체 인건비 월별 입금 내역 (통장 입출금 내역 등)
- 고용보조금 입금 계좌 (법인 또는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1부)
선정 절차 및 일정
- 사업공고: 2026년 2월 10일 (경상남도 및 시·군 누리집 동시 공고)
- 접수: 2026년 2월 23일 ~ 예산 소진 시까지 (신청 기업이 사업장 소재지 시·군으로 증빙 서류와 함께 신청)
- 지원 기업 선정 및 통보: 2026년 3월 이내 (각 시·군에서 접수 내역 및 제출 서류 심사 후 기업 및 지원 규모 확정 통보)
- 입금 계좌 등 제출: 2026년 9월 (신청 기업이 지원 대상 기간(3월~8월, 6개월간) 지속 고용 확인을 위한 증빙 자료 제출)
- 지원금 지급: 2026년 9월~10월 (각 시·군에서 기업별 지속 고용 현황 확인 후 기업 제출 계좌로 지원금 입금)
※ 상기 일정은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문의처
- 경상남도 창업지원과: 055-211-2563
- 사업장 소재지 시·군 담당 부서 (접수처)
- 창원시 지역경제과: 055-225-3215
- 진주시 기업통상과: 055-749-4845
- 통영시 일자리경제과: 055-650-5232
- 사천시 투자유치산단과: 055-831-3475
- 김해시 기업투자유치단: 055-330-8424
- 밀양시 투자유치과: 055-359-5837
- 거제시 조선지원과: 055-639-4156
- 양산시 산업혁신과: 055-392-3393
- 의령군 경제기업과: 055-570-3113
- 함안군 경제기업과: 055-580-2654
- 창녕군 일자리경제과: 055-530-1694
- 고성군 경제기업과: 055-670-2314
- 하동군 투자유치과: 055-880-2204
- 산청군 경제기업과: 055-970-6843
- 함양군 일자리경제과: 055-960-4722
- 거창군 경제기업과: 055-940-336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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